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명절을 맞이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627-143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회 명절격려금으로, 이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한 회당 5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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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고 지급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가족정책과로서, 02-2627-1430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