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명절을 맞이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회 명절격려금으로, 이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한 회당 5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고 지급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가족정책과로서, 02-2627-1430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