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국가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명예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8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000원 (80세 이상 월 4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3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신청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현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보훈 및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안성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만 60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에도 안성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명절 위로금, 독립유공명예수당, 호국보훈의달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구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