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이며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매 분기 말 다음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활용하여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상호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고령자고용지원금
서비스목적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신청기한 –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선정기준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고용자를 말함

지원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기한은 매분기말 다음달까지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인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고용자를 말합니다.

지원내용은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과거 3년 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분기당 1인당 3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와 월별 임금대장, 그리고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접수기관명을 확인하고,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http://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