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지원유형 중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1인 장애인 사업주들을 위해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원 신청은 3~4월에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목적 –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신청기한 3~4월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인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3~4월이며, 평가 우수자를 선정하여 5백만원까지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이는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부담은 10%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지원서와 함께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02-2181-6531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