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추가 방법 및 혜택 안내 (경기도 성남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한 아동을 양육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입양한 아동을 키우는 가족들은 상시로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서비스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신청

선정된 현금 지원유형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성남시 거주 가정에게 추가적인 양육비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목적은 입양한 아동의 양육을 돕기 위한 것이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기관에서 허가를 받아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입니다. 신청은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으니, 성남시의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기관명과 문의처는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주체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상세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