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한 아동을 양육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입양한 아동을 키우는 가족들은 상시로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서비스목적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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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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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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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선정된 현금 지원유형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성남시 거주 가정에게 추가적인 양육비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목적은 입양한 아동의 양육을 돕기 위한 것이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기관에서 허가를 받아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입니다. 신청은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으니, 성남시의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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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기관명과 문의처는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주체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상세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