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 이전 후 자립을 위한 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경기도 수원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세대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서비스목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방법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구비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정책과/031-228-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세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세대로,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한 세대에게 1,500만원의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개인 신청절차 없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시설퇴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이며, 구비서류로는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 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여성정책과 (031-228-2498) 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031-216-908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