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한 직불제 인증과 배합사료 지원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서비스목적: 배합사료 직불제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며,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서비스목적
  •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지원대상
  •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국비 100%지원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구비서류
  •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는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을 지원하는 직불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첫째로 배합사료 직불제를 통해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합니다.

둘째로, 인증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서 자세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배합사료 직불제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둘째로, 인증 직불제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 중에서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해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국비 100%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합사료 직불제의 경우,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증 직불제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이며, 연 1회 공고됩니다. 다만, 공고 시기는 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