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은 왜 필요한가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와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가요?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인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서비스목적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단가 8,000원(2022년 9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구비서류
  • 소득확인
    •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로는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이 있으며, 지원 단가는 8,000원입니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의 문의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수구청 여성아동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의 참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