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 보험 보상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선체)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이 서비스에 신청해보세요.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형태의 지원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선체)의 재해보상보험료를 보조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30톤 미만의 어선(임의가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지원내용은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역별 및 업종에 따라 관할 수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물은 별도로 요구되며, 이에 관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은 아래의 정보를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농축수산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