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제공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보훈 대상자들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원되며, 사망위로금은 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가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명예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90-02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사망할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그리고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 진단서나 기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경기도 군포시이며,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