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재해예방활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재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서비스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선정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지원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방법
  •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구비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hats.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금(보험) 지원유형 중 하나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대상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 인정”의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교육 인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인정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의 경우 20%의 산재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며, 인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주 교육 인정의 경우 10%의 산재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며, 인정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계속하여 해당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이 사업의 접수기관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며, 문의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사이트 또는 신청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