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사업 소개 (문화체육관광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호텔과 다른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외래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한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이며, 현금(융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또는 단체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서비스목적 –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신청기한 2022.12.23.(금)~2023.5.12.(금)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8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구비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접수기관명 –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또는 우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종류의 지원 유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호텔과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래 관광객의 수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8개 업종의 관광 사업체, 그리고 관광지와 단지 조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과 운영자금이 포함됩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의 100%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최근 4년간의 영업 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시설자금은 신축과 개보수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중견기업과 특급호텔에는 각각 70%, 75억 원까지 지원되고,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의 시설은 20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개보수의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특급호텔에는 각각 70%, 4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문체부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공고하고 해당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들이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이나 업종별 협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융자 대상 업체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문체부에서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이나 협회 등에 통지합니다.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고, 은행은 재무 건전성, 사업성, 상환 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한 후에 집행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에 따라 업종별로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