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되며, 그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참전에 대한 명예와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26만원 지원(6월/연1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들에게 매년 6월에 연 1회로 26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기관은 소관기관인 경기도 평택시에 해당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31-8024-3043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조 주소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