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지원하는 캠페인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서비스목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서비스목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평택시를 거주지로 하는 만65세이상 주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평택시를 주소지로 두는 만65세이상 주민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지역화폐 보상 지원

– 위 대상자 중 실제운전자임을 증명할 경우 추가 지역화폐 지급(최대 1회)

– 증명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
구비서류 본인 운전면허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평택시 교통행정과/031-8024-48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

평택시에서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는 평택시를 거주지로 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평택시 주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역화폐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평택시를 주소지로 두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사람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또한, 실제로 운전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경우 추가적인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증권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대리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택시 교통행정과(031-8024-48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평택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