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연중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청년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운전자금
대출 금리 연 2.5%(고정)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신청방법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bc.or.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융자)이며, 서비스명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연중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중복수혜불가 조건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예외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과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그리고 사업장 매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대출 금리는 연 2.5%(고정)이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입니다. 다만,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서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본(지)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입니다.

융자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www.sbc.or.kr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