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의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일년 내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사회복지과/033-480-2491 – 사회복지과/033-480-249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주민센터나 시군구 관할 군청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가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