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아이의 첫돌사진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아이 첫돌사진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서비스목적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신청기한 2023.02.01~2023.03.31
지원대상 – 2022.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상) 6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광진아이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2022.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상) 6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지원액 : 1인 1회 1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유형별 증빙서류
※ 유형별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수급자확인서
  • 장애인가정 : 장애인 복지카드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순위 외 가정 :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신청

광진구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광진아이의 첫돌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내에 살고 있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6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그리고 다자녀(둘째아 이상)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이어 일반 신청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100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가정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1순위 외 가정의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로 전화(02-450-7079)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