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아이 첫돌사진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
서비스목적 |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
신청기한 | 2023.02.01~2023.03.31 |
지원대상 |
– 2022.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상) 6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광진아이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2022.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상) 6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지원액 : 1인 1회 1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유형별 증빙서류 ※ 유형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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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광진아이의 첫돌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내에 살고 있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6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그리고 다자녀(둘째아 이상)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이어 일반 신청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100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가정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1순위 외 가정의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로 전화(02-450-7079)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