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를 지원하는 서비스명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를 구입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2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
지원유형: 현금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은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 및 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가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구매하여 농작물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농가들은 개인별로 유기질비료의 선정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농지소재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