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경기도 안양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이라는 현금 지원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구비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소하천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 등이 감면됩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사업은 재해 응급복구 및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도로 유지보수 공사, 공공시설 설치, 사립학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합니다.

감면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율 100%로 적용됩니다.

또한, 하천공사나 공공시설의 신·개축허가, 토지 굴착 및 식물 재식, 농업 관련 허가에 대해서도 감면율 100%가 적용됩니다.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나 주민의 자력을 활용한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소하천 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안양시청과 생태하천과 또는 만안구 건설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안양시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에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