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물 지원 유형 중 하나인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에 결식을 경험하는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는 평일에 결식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현물 지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에 결식을 겪는 취학 미만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아동,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여 부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아동급식 신청서와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으며, 대상자 확인 후 접수됩니다.

문의처는 가족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접수 기관명은 따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