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보험)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출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 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월 다음 달에 지원
    *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10개월 경과일의 다음 달에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 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월 다음 달에 지원
    *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10개월 경과일의 다음 달에 지원
    – 지원내용: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출생아 포함),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여성과/02-2148-233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로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가진 가정입니다.

지원자격: 부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10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월의 다음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며,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선정기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지원내용: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는 셋째 이상의 출생아동을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거주기간이 10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월의 다음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는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출생아 포함),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문의처: 어르신여성과/02-2148-233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