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현금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지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함.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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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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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40-38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축하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 이상의 출산을 한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대상입니다. 만약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에는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하여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월 15만원을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지급하여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주민복지과(043-540-3802)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보은군의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