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프로그램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늘은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 중 어선어업자를 위한 어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어선어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구 지원을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서비스목적: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기한: 2023.03.13~2023.03.31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목적: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신고서, 면세유구입실적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선적증서 사본
  • 어선검사증서 사본
  • 어업허가증 사본
  • 출입항 신고서
  • 면세유 구입실적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51-709-45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어선어업자의 어구 구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어선어업자들이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어업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받은 어업자들입니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자와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에 대한 일부 보조금으로, 1척당 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을 하면 되며, 구비서류로는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해양수산과이며, 문의처는 051-709-4506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제공하는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