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을 위한 양육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 및 혜택 (경기도 평택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자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니 많은 분들께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신청은 상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에서 셋째 아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적어도 한 부모와 함께 평택시에 주민 등록된 가정입니다.

매월 10만원을 대상 가정에 지급하는데, 대상자녀가 다수일지라도 가구당 매월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아동복지과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며, 구비서류 및 관련 접수기관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