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자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니 많은 분들께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신청은 상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에서 셋째 아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적어도 한 부모와 함께 평택시에 주민 등록된 가정입니다.
매월 10만원을 대상 가정에 지급하는데, 대상자녀가 다수일지라도 가구당 매월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아동복지과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며, 구비서류 및 관련 접수기관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