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안내 (국방부)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군인이 성실히 복무하고 사망하거나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순직 결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서비스목적 –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사망하거나,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신청기한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퇴역유족연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지급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구비서류 – 유족급여 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유족급여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접수기관명 국군재정관리단
문의처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83~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방부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군인이 국가를 위해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군인의 유족에게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군인의 복무 기간과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정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며,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