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행정안전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서비스는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참고해주세요. 영유아 보육시설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에요. 계속해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인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혜택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이러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세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취득세 신고서가 포함됩니다.

만약 문의가 필요한 경우, 지방세 상담센터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에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되며, 용이한 설명을 위해 제공된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