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권은 한국어 영작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 및 간병에 필요한 방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 기한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목적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레관리 퇴원자
– 기타
※ 2022.2월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 확대 적용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세면, 옷 입기, 식사 등
– 건강 지원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체위변경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추가서류 : 가사간병 대상자에 속하는 질환 및 자격 확인 등을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금정구청 사회복지과/051-519-47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

금정구에서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에 속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레관리 퇴원자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2월부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아닌 모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에 확대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수발 지원은 목욕, 세면, 옷 입기, 식사 등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건강 지원은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체위변경 등을 통해 건강 유지와 복원을 돕습니다.


가사 지원은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가정에서 해야 할 가사 업무를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지원은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가사간병 대상자에 속하는 질환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당기관으로, 신청 및 문의는 해당 담당기관에 해주시면 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