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희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보험) 형태로 제공됩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이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나 가능하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2만원이하 대상자 명단 구청에 통보 ➔ (구청)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 우편발송 ➔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구청보고 ➔ (구청) 지원적합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37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세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월 2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체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대상자 명단을 구청에 통보한 후,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구청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지원 적합자를 선정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서류 제출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접수기관의 명칭과 문의처에 대한 정보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또한 따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