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부산광역시 남구)


저희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현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받는 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받는 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아동과/051-607-43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과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그리고 생활보조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의 경우,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로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둔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월 5만원을,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을, 그리고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는 연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은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다양한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로는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이미 월 20만원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으로 1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도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으로서 연 154만원의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 기관, 그리고 문의처는 해당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소관되어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른 기한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