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복지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블로그에서는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용권을 통해 저소득 복지대상자들에게 출산축하용품비를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산시에는 많은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주민센터 신청
  • ※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정보육과/032-560-57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신청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용권으로 지원되며,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부모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아이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을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서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가정보육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받고 싶은 위기가 있는 가정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