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공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주군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현금(감면)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혼부부들께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적인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울주군의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는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 구매 및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여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포함)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4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출상담 및 신청 : 농협은행 울주군지부 또는 울주군청출장소
– 이자지원 신청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6층)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3개월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1 ~ 2022)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울주군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이며,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입니다.

주택의 경우 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면적이 85㎡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포함)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원의 대출과 최대 2%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이 지원은 최대 4년간 지속됩니다.


대출 및 이자 지원에 대한 신청은 농협은행 울주군지부 또는 울주군청 출장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이며, 문의는 여성가족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의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