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을 받은 아동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은군 주민복지과/043-540-38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보은군 주민복지과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