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 지급 안내 (광주광역시 광산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는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항상 상시로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선정기준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62-960-39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하여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사망위로금입니다.

대상은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유족입니다.

대상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이며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조카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입니다.

사망시에는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광주광역시 조례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위로금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며, 다음과 같은 순위로 처리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이며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조카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하시면 되며, 전화번호는 062-960-3953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관리되는 것이니,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