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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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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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053-667-5642 로 전화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2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이용권으로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케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입니다. 소득기준과는 관계없이 아래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째아 이상(20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둘째아 이상, 장애아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게 지원됩니다. 예외적으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첫째아 이상(20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 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새터민 산모, 결혼이미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053-667-5642로 전화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에 해당하는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부부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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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관련된 기관 및 문의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접수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7-5642 / 053-667-56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상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