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장제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기도 안양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 중 하나는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장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 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서비스목적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 신청인신분증 사본
  • 입금통장 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안양시에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상위자에게 지원됩니다.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자의 기준에 따라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입금통장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문의할 때는 안양시 노인복지과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양시에서는 차상위 대상자를 위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