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환경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 (충청북도 충주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경제기업과/043-850-60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신청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진행 중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주시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200만원으로,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부가세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과 사업 영위 기간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결정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경제기업과인데, 전화번호는 043-850-6015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관된 사업으로, 해당 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점포 환경을 개선하여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