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생활보장 지원 정책 (대구광역시 서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생활보장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취약계층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급여 미지급 사용대차 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의 25% 수준 급여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기타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3-25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 신청

조건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급여 미지급 사용대차 가구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입니다.

문의사항은 생활보장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53-663-2526)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