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서비스목적: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신청기한: 3월~4월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서비스목적 |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
신청기한 | 3월~4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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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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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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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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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목적은 초기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한은 3월부터 4월까지이며, 선정 기준은 평가 우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 모형 제작 비용을 70%에서 90% 사이에서 지원하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시제품 금형 제작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70%에서 90% 사이에서 지원하며,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직전 년도 재무 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 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 기업 참여 확인서, 제작 기업 사업자 등록증, 참여 인력 경력 확인서, 제작 기업 인력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이며, 문의는 해당 센터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이며,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