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원유형 중 하나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목적은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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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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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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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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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기타 지원유형 중 하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는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을 설치하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구당 지원금은 152만원 이하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1-550-8964)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의 URL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