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진행됩니다. (경기도 구리시)


기타 지원유형 중 하나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목적은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 동의서
  •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기타 지원유형 중 하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는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을 설치하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구당 지원금은 152만원 이하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1-550-8964)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의 URL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