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방식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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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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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의료비 및 보조기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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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223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지원액은 의료비 및 보조기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명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의는 안양시청 장애인 복지과로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8045-2239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속된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