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협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서비스목적: 기업간 경영·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서비스목적 기업간 경영·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협업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 (1단계)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코칭(컨설팅) 제공
– (2단계)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
신청방법 협업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접수시스템(사업신청,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통해 접수
구비서류 – 협업기업 선정 : 협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업인증서
–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각종 인증서
접수기관명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042-331-05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smes.go.kr/cobiz/index.do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신청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은 협업기업 선정,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업기업 선정은 분기별로 1회 이루어지며,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은 3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며,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업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협업선정확인서 발급이 주요합니다. 기업들은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협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의 코칭(컨설팅)을 받게 되며, 협업체 구성과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사전기획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협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협업정보시스템의 온라인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협업기업 선정의 경우 협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업인증서입니다.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의 경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각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협업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교류협업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