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비스목적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자립지원과/02-2620-468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신청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성인과 미성년자, 그리고 독거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능 제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입니다. 기능 제한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기능 제한 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그리고 기능 제한 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입니다.


접수기관명은 자립지원과이며, 문의처는 02-2620-4689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의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퇴소자는 시설퇴소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월 100~350시간의 추가 돌봄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