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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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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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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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2-606-71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중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거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신 유지 기간은 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 및 유산과 사산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10명을 선정하며, 각인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출산한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복지정책과(전화번호: 042-606-717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