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부분 지원 통해 주민 생활 환경 향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위한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금 형태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공고문에 따라서 안내됩니다. 이 서비스는 송파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일정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비스목적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선정기준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기준 :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안내입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목적은 (송파구)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문에 따라 접수시기 안내되며,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의 주택입니다.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준은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르며, 시설물 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5년 이상,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1년 이상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 이내로 격년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택관리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 URL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진행되며,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