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방안 및 혜택 안내 (경기도 남양주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는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의 자녀들을 위한 학원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들의 학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결원 시에 모집 기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학원비지급신청서, 학원비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42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학원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정입니다. 또한 부모나 모 중 한 명이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 유형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을 받을 자녀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령기여야 합니다. 학원교육비 지원은 중증장애인 학령기 자녀에게 제공되며, 지원 내용은 사설 학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 7만원 이하의 학원비를 지원하며, 학원 수강료가 7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학원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학원비 지급 신청서, 학원비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590-4285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교육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속이며, 신청 기한은 결원 시 모집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