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모부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미혼모부를 위한 이 서비스는 냉난방비를 경감시켜주어 생활의 짐을 덜어줍니다.
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
신청방법 |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75-332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는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를 위해 혹서기와 혹한기를 극복하기 위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인 가구가 포함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 미혼모·부 아이들과 가족들이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목표는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한부모가족 대상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해당 프로그램은 경기도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부 가구들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소관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