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효도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효도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도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2023. 9. 1.~9. 20.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거주하는 효행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지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월 1일 현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행가정은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효행대상자는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가정에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매년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되며, 최초 대상자 선정 후에도 사망하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1회).

효도지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어르신·장애인과로 전화(02-901-6656)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