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활보조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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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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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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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02-820-966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그리고 일반 장애인입니다. 수리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이며, 수리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일반 장애인의 경우 연간 15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을 통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