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활보조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 30만원
    • 일반장애인: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02-820-966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그리고 일반 장애인입니다. 수리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이며, 수리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일반 장애인의 경우 연간 15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을 통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