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위로금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목적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위로금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 건강관리비(월 30만원)
– 위로금(월 60만원)
–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8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안정자금, 건강관리비, 위로금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중 1명입니다. 이 대상자는 여성가족부에서 결정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월 70만원으로 지급되며 건강관리비는 월 3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월 6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되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00만원의 사망조의금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 서류와 문의처에 대한 정보는 해당하는 공고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31-390-0806)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