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주시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줍니다. 이는 공주시에서 출산하는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지원은 환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정부 및 충남도의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초과하여 확대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공주시에서 출산하는 가정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서비스입니다.